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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는 곡은 반드시 원저작권자 또는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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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종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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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해주세요!

저작권은 '상업용'일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세 가지는 저작권 사용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도 모두 저작권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1. 무료로 사용해도 승인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지 않으면 괜찮겠지", "자비로 만든 영상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수익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받는 창작자의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 교회나 학교에서 예배/공연 영상을 무료로 올리는 경우
  • 가족 또는 친구들과 보기 위해 만든 영상
  • 광고 없이 유튜브에 업로드한 커버 영상

이처럼 돈을 벌지 않아도, 비공개라도, 음악을 사용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부분 사용도 전체 사용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가사 한 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노래의 한 절만 썼는데요?" →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일정 분량 이하'는 괜찮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즉,

  • 가사 1~2줄을 인용하거나
  • 코드 1~2개만 따오거나
  • 멜로디 한 마디만 사용해도

해당 부분이 원작자의 창작물임을 인정받으면 전체 저작물처럼 보호됩니다. 따라서 '조금 사용했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하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편곡/커버도 원작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제가 직접 연주하고, 편곡했는데요?" "원곡 느낌을 완전히 바꿨는데요?" → 이런 경우에도 원작자의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커버곡이나 편곡곡이라 해도,

  • 원곡의 멜로디나 구조, 가사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 새로운 악기로 연주하거나 다른 리듬으로 바꾸었다 해도

→ 그 기반이 된 '원곡'의 저작권자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에 커버곡을 올리는 경우,

  • 영상 업로드 자체가 무단 사용이 될 수 있고
  • 광고 수익이 차단되거나 저작권 침해로 채널이 경고/삭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저작물 사용 목적 안내

1. 음반 제작 (CD, LP 등)

→ "이 곡을 앨범으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배포하려고 합니다."

CD나 LP와 같은 실물 음반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나눠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찬양팀이 정기적으로 앨범을 만들어 교인들에게 배포하거나, 아티스트가 자신의 첫 앨범을 발매하는 경우, 혹은 자녀의 결혼식 축가를 담은 기념 음반을 만드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물리적인 형태(CD, LP, USB 등)로 곡을 담는다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음반 수록곡 수나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2. 디지털 음원 배포 (멜론, 벅스, 지니 등)

→ "이 곡을 디지털 음원으로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려 합니다."

음원을 MP3, WAV 등의 디지털 파일 형태로 만들어 멜론, 벅스, 지니, 유튜브 뮤직,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등 음악 플랫폼에 유통하는 경우입니다.

커버곡(원곡을 재해석하여 부른 곡), 편곡곡, 혹은 연주곡이라도 원곡의 일부라도 포함된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 배포라도 저작물 사용이므로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유통사는 반드시 이 승인을 확인합니다.

3. 노래방 수록

→ "이 곡을 노래방 기기에서 부를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TJ미디어나 금영 등 노래방 기기 회사에 등록하여, 사람들이 해당 곡을 노래방에서 선택해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자작곡, 찬양곡, 발라드 등 어떤 곡이든 간에 등록 과정에서 저작권 승인이 필요하며, 기기 제작사도 이를 확인해야 수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 노래방 콘텐츠 제작이나 온라인 앱 노래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어, 단순 노래방 수록 외에도 영상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라면 영상물 승인 항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악보집/교본 제작 (레슨용 포함)

→ "이 곡의 악보를 인쇄해서 책이나 교재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항목은 곡의 악보를 인쇄하여 실제 악보집, 교재(레슨북), 연습서 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양곡집, 학원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보컬 트레이닝북, 피아노/기타/드럼 등의 교습서에 수록하는 모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선율 악보뿐 아니라 코드, 가사, 편곡된 형태의 악보 모두 포함되며, 심지어 부분 악보만 들어가도 저작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온라인 악보 판매 승인

→ "웹사이트나 앱에서 이 곡의 악보를 PDF나 이미지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악보를 종이책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이 항목에 해당됩니다.

예: 카카오톡 선물하기, 스마트스토어, 개인 악보 사이트, 교회 홈페이지, 또는 앱 내 결제를 통한 악보 다운로드 서비스 등.

편곡 악보, 코드 악보, 밴드 편성용 파트보 등 모든 형태의 온라인 판매는 반드시 승인을 거쳐야 하며, 가격 유무에 관계없이 저작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6. 비디오/영상물 제작 (공연, 행사 등)

→ "공연 영상이나 교육용 행사 영상에 이 곡을 삽입해서 만들고 싶어요."

이 항목은 예배 영상, 학교 발표회, 교회 행사, 기업 연수 영상 등에서 음악을 배경음악이나 주요 곡으로 삽입하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콘서트 실황 영상을 편집해서 USB나 DVD로 배포하거나, 내부 교육 자료로 공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승인이 필요합니다.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이라는 콘텐츠에 음악이 삽입되면 음악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 디지털 영상물 (유튜브, SNS 등)

→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영상에 이 곡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항목은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네이버TV 등 디지털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브이로그, 찬양 커버 영상, 댄스 영상, 예배 송출 영상, 광고 영상 등 어떤 형식이든 음악이 들어간다면 모두 해당됩니다.

저작권 없이 업로드한 영상은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차단되거나, 수익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채널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8. 영화 삽입

→ "이 곡을 장편 영화,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웹드라마 등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극장에서 상영되거나 OTT 플랫폼(넷플릭스, 티빙 등) 또는 영화제 출품용으로 제작되는 영상물에서 이 곡을 사용하려는 경우입니다.

이용 목적은 예고편, 클라이맥스, 배경음악 등 다양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영화에 삽입되는 경우라면 저작권 승인이 필요합니다.

※ 영화 삽입은 일반 영상물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계약이나 로열티 조건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9. 가사 번역 또는 개사 승인

→ "이 곡의 가사를 다른 언어로 바꾸거나 내용 일부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찬양곡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하거나, 일부 가사를 바꿔 새로운 표현을 만들고 싶을 때 이 항목이 필요합니다.

번역된 곡이 유튜브나 악보로 공유될 경우, 가사 표현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되므로 원작자의 허락 없이 바꾸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사소한 단어 수정, 의미 각색이라도 개사로 간주됩니다.

10. 일반 서적에 사용

→ "이 곡의 가사나 악보를 책이나 간증집, 에세이에 인용하고 싶습니다."

책, 신앙 에세이, 간증집, 음악 관련 서적 등에 이 곡의 가사나 악보 일부를 실으려고 할 때 해당됩니다.

예: "이 곡 가사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라는 내용을 책에 담고, 그 가사를 함께 넣는 경우도 반드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판물은 인쇄본뿐 아니라 전자책(eBook), 오디오북도 모두 포함되며, 상업성 여부와 무관하게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11. 공연/집회

→ "공연이나 집회에서 이 곡을 연주하거나 부르려고 합니다."

콘서트, 축제, 교회 예배, 학교 행사, 기업 행사 등에서 이 곡을 공연하거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입니다.

예: 교회 찬양팀이 주일예배에서 특별찬양을 할 때, 학교 축제에서 학생들이 공연할 때, 또는 기업 행사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공연의 규모나 수익성과 관계없이 저작권이 있는 곡을 공연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방송(TV, 라디오)

→ "TV나 라디오 방송에서 이 곡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상파 TV, 케이블 TV,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곡을 배경음악, 주제곡, 삽입곡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입니다.

예: TV 드라마의 배경음악, 라디오 프로그램의 주제곡, 광고 음악, 뉴스 배경음악 등 모든 방송에서의 음악 사용이 해당됩니다.

방송사나 제작사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음악의 저작권 승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승인 없이 사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