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신청 안내 배경

사용승인 신청 안내

사용승인 신청 안내
온라인 뮤직은 저작권 대리중개회사로 당사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뮤직의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작물 이용방법에 따라 권리자인 저작권자(작사/작곡가 등)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Step 1
Step 1
승인신청서 작성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사용승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Step 2
Step 2
승인신청 접수
승인 신청접수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심사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Step 3
Step 3
저작료 청구서 확인
저작료 청구서는 승인 신청시
작성하신 메일 혹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ep 4
Step 4
사용료 입금
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 후,
당사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로
입금 확인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Step 5
Step 5
승인서 및 계산서 확인
입금확인 완료 후,
홈페이지 혹은 신청시 작성하신 메일에서
계산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승인신청서 작성

승인신청자(회사)의 기본 인적사항, 저작물 제작매체, 곡 리스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승인신청서 작성은 회원가입 후 가능합니다.

2

승인신청 접수

신청 접수 후 입력된 사항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승인심사 중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로 연락해 주세요.
승인심사는 해당 곡에 대해 작사, 작곡자가 직접 확인 및 승인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저작료 및 청구서 확인

저작료 청구서는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용료 입금 요청

청구 금액에 이의가 없으시면 안내된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 사실을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세금계산서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당사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5

승인서 및 계산서 확인

입금이 확인되면 승인서 및 계산서를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승인서에는 Copyright이 표기되며, 제작하시는 저작물에도 반드시 Copyright를 표기해 주세요.

회사 정보

(주)온리원뮤직 / 070-7750-7034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57길 52-10 203호

계좌정보

우리은행 1005-303-998107
예금주: (주)온리원뮤직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저작권은 '상업용'일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세 가지는 저작권 사용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도 모두 저작권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1. 무료로 사용해도 승인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지 않으면 괜찮겠지", "자비로 만든 영상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수익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받는 창작자의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 교회나 학교에서 예배/공연 영상을 무료로 올리는 경우
  • 가족 또는 친구들과 보기 위해 만든 영상
  • 광고 없이 유튜브에 업로드한 커버 영상

이처럼 돈을 벌지 않아도, 비공개라도, 음악을 사용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부분 사용도 전체 사용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가사 한 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노래의 한 절만 썼는데요?" →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일정 분량 이하'는 괜찮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즉,

  • 가사 1~2줄을 인용하거나
  • 코드 1~2개만 따오거나
  • 멜로디 한 마디만 사용해도

해당 부분이 원작자의 창작물임을 인정받으면 전체 저작물처럼 보호됩니다. 따라서 '조금 사용했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하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편곡/커버도 원작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제가 직접 연주하고, 편곡했는데요?" "원곡 느낌을 완전히 바꿨는데요?" → 이런 경우에도 원작자의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커버곡이나 편곡곡이라 해도,

  • 원곡의 멜로디나 구조, 가사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 새로운 악기로 연주하거나 다른 리듬으로 바꾸었다 해도

→ 그 기반이 된 '원곡'의 저작권자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에 커버곡을 올리는 경우,

  • 영상 업로드 자체가 무단 사용이 될 수 있고
  • 광고 수익이 차단되거나 저작권 침해로 채널이 경고/삭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