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승인 신청 안내
온라인 뮤직의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작물 이용방법에 따라 권리자인 저작권자(작사/작곡가 등)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사용승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수정이 불가능하며,
심사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작성하신 메일 혹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로
입금 확인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혹은 신청시 작성하신 메일에서
계산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신청서 작성
승인신청자(회사)의 기본 인적사항, 저작물 제작매체, 곡 리스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승인신청서 작성은 회원가입 후 가능합니다.
승인신청 접수
신청 접수 후 입력된 사항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승인심사 중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로 연락해 주세요.
승인심사는 해당 곡에 대해 작사, 작곡자가 직접 확인 및 승인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작료 및 청구서 확인
저작료 청구서는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료 입금 요청
청구 금액에 이의가 없으시면 안내된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 사실을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세금계산서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당사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승인서 및 계산서 확인
입금이 확인되면 승인서 및 계산서를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승인서에는 Copyright이 표기되며, 제작하시는 저작물에도 반드시 Copyright를 표기해 주세요.
회사 정보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57길 52-10 203호
계좌정보
예금주: (주)온리원뮤직
⚠️꼭 기억해주세요!
저작권은 '상업용'일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세 가지는 저작권 사용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도 모두 저작권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1. 무료로 사용해도 승인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지 않으면 괜찮겠지", "자비로 만든 영상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수익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받는 창작자의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 교회나 학교에서 예배/공연 영상을 무료로 올리는 경우
- 가족 또는 친구들과 보기 위해 만든 영상
- 광고 없이 유튜브에 업로드한 커버 영상
이처럼 돈을 벌지 않아도, 비공개라도, 음악을 사용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부분 사용도 전체 사용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가사 한 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노래의 한 절만 썼는데요?" →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일정 분량 이하'는 괜찮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즉,
- 가사 1~2줄을 인용하거나
- 코드 1~2개만 따오거나
- 멜로디 한 마디만 사용해도
해당 부분이 원작자의 창작물임을 인정받으면 전체 저작물처럼 보호됩니다. 따라서 '조금 사용했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하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편곡/커버도 원작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제가 직접 연주하고, 편곡했는데요?" "원곡 느낌을 완전히 바꿨는데요?" → 이런 경우에도 원작자의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커버곡이나 편곡곡이라 해도,
- 원곡의 멜로디나 구조, 가사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 새로운 악기로 연주하거나 다른 리듬으로 바꾸었다 해도
→ 그 기반이 된 '원곡'의 저작권자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에 커버곡을 올리는 경우,
- 영상 업로드 자체가 무단 사용이 될 수 있고
- 광고 수익이 차단되거나 저작권 침해로 채널이 경고/삭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